(24년 개정 법정의무) 자살예방교육 : 전문강사 파견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전문 한국미래교육센터입니다.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보도를 접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느껴지며 생명존중과 자살방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7.12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생명존중 인식개선 등 자살예방교육’에 대해 포스팅합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의 위험에 처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자살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학교(초·중·고)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병원급 또는 30인 이상 의료기관 예방교육은 개별면담, 집합교육, 실시간교육, 인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자살예방교육은 ①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교육과 ②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년 인식개선교육과 생명지킴이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① 인식개선교육-생명존중의 중요성-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자살위기대응기술-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기타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② 생명지킴이 교육생명존중 인식 및 생명존중 문화에 관한 내용-자신과 타인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에 관한 사항-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과 문화에 관한 사항-자살예방법령과 법령에 의한 금지행위 및 처벌에 관한 사항한국미래교육센터 자살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파견(전국사업장) ●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60분 ● 교육내용 : 자신에 대한 이해와 건강하게 자신을 돌보는 방법 학습 생명존중의 중요성과 인식개선 심리사회적 문제와 도움 요청 기타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자살예방교육 신청 문의 한국미래교육센터 070-5067-5552자살예방교육 신청 문의 한국미래교육센터 070-5067-5552자살예방교육 신청 문의 한국미래교육센터 070-506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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