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이 왕따를 했는데…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아픔과 트라우마…평생 간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억 너머 어딘가에 있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던 A씨는 20대 후반 동급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29살 2020년 12월 결혼을 준비 중인 동급생 B씨, 어떻게 학창시절 그렇게 괴롭힘으로 가해를 한 동창이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겠지만 괴롭힘의 피해성을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A씨는 같은 달 20일 오전 9시 8분쯤 인천 모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B씨 예비 남편 가족의 SNS를 찾아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자신을 앞지른 동창 시댁 식구를 찾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글을 남깁니다.
내용은 바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B양으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괴롭힘 가해자이니 결혼을 그만두세요” 등의 글이다.

그런데 사실 여부가 중요하겠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됩니다. 현재 32세인 A씨는 결국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은?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결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남긴 글에서 B씨의 결혼상대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공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음… 법이란 이런 건가요.. 사실 괴롭힘 가해 여부는 별도로 조사돼야 했던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트라우마였다면 성인이 돼서도 잊을 수 없을까…아, 세상이라는 가해를 했다고 생각하면 용서를 구하고 또 진심으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른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범죄가 되어버리는 결론.. 현실은 사이다가 아니라 벌금형,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왕따 가해자들이 잘사는 세상, 이게 맞는 세상은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트라우마는 더 커지고 또 다른 고통이..?? 비슷한 사건은요?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자신의 올케(새 언니 또는 수하 올케), 즉 형이나 동생의 결혼 예정자가 자신의 동창이면서 자신 또는 주변 친구들을 괴롭혔던 과거를 갖고 있다며 이에 결혼을 무산시키거나 결혼 후 일상에서 일종의 복수가 이뤄진 결말을 전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https://m.blog.naver.com/cooljason92/222837112939광주여중생 집단폭행 영상학교폭력 영상경찰조사 강력한 처벌요구 추칫…다시 오지 않을 아름다운 시기… 물론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는 것… m.blog.naver.com광주여중생 집단폭행 영상학교폭력 영상경찰조사 강력한 처벌요구 추칫…다시 오지 않을 아름다운 시기… 물론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는 것… m.blog.naver.com광주여중생 집단폭행 영상학교폭력 영상경찰조사 강력한 처벌요구 추칫…다시 오지 않을 아름다운 시기… 물론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는 것… m.blog.naver.com



